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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4단계 되면 뭐가 달라지나?...사실상 '외출 금지' / YTN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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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21-07-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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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2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단계를 적용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동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현재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도권 또는 서울 등의 4단계 격상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매일 상황을 평가하고 해당 지자체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단계가 적용되면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외출을 삼가라는 취지입니다.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 외의 집회도 불가합니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됩니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나 미사, 법회를 해야 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불허하며 모든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불필요한 모임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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