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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모든 군사적 조치 즉각 재게...우리군도 맞대응"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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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3-11-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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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내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지난 21일 우주로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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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북한은 합의를 완전히 중단하고 919 군사합의를 완전 파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병력과 군 장비를 국경에 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에 취한 군사적 조치를 철회하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은 우리나라가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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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은 뒤 nsc 상임위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향상의 목적이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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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면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 대한민국과 북한이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

합의내용 -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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