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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완충구역 이제 없다... 사격훈련 전면 재개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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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1-10 14:50

본문


[앵커]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이제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북도서는 물론 육군 전방 지역에서의 훈련도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말 해병대 서북도서 훈련 장면입니다.


K1 전차의 포사격 훈련을 공개했는데, 바다가 아닌 산을 향해 사격이 실시됐습니다.


서해 상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으로의 사격훈련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또 사거리가 긴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사격훈련은 지난 5년여간 육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9년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동-서해 사격 금지구역에서 10여 차례 합의를 위반해 왔습니다.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로 더는 합의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며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성준 대령 / 합참 공보실장 : 서해 상에서 지난 3일 동안 (북한은) 연속으로 포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 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이번 사격 첫날 두 배로 맞대응한 것이 훈련 정상화의 첫 조치입니다.


앞으로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K1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신형 대전차 미사일 현궁, 북 해안포 타격용 스파이크 미사일 등의 사격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GP 총격과 복원, 판문점 재무장, 무인기 도발이 있었던 지상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5㎞ 밖에서만 가능했던 포사격 훈련이 5㎞ 안으로 좁혀지면서 제한적으로 유지되던 전방 사격훈련장이 다시 전면 개방되고 연대급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등 후속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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